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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세무이야기

국세환급 문제없이 돌려받는 방법, 경정청구의 오해

by 루피나아 2024. 4. 15.

안녕하세요? 노세노세 누나들TV입니다.  요즘 경정청구에 대해 사업자님들의 오해가 많다고 하는대요, 오늘은 경정청구의 오해를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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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정청구를 함부로 하면 환수된다?

    우선, 대표적인 2가지를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 항목들이 많지만 그중에 72%로 가장 많은 환급 사례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입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증가시킨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세액을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해서 감면해 주는 제도로 최초 공제받은 과세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2년 동안은 고용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면 추가공제가 중단되며 그동안 받았던 공제세액이 환수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통합 투자 세액공제는 기업이 기계장치 등 설비자산을 구입할 경우 투자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 취득일로부터 2년 동안 해당 사업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5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 중고로 판매할 경우 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경정청구 시 청구 항목의 대상 여부나 사후관리 요건을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신다면 추징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가 나온다?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건 경정청구에 대한 오해입니다.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 권리를 발휘한다고 해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세무조사의 사유가 없는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한 것임으로 안심하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결론

    경정청구는 세무대리인들의 전문분야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업종별 세무기장부터 프리랜서 전문관리, 소득세 신고 대행, 세무조사, 조세 불복 등등 경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국세 환급 전문 세무사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영상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nRl4PukZK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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